어떤분이 소년법 10호로 저 민사소송건답니다 말되나요? 일단 옛날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반말 죄송합니다)A라는 사람이 나한테 소년법 10호로 아래 상황에대해
일단 옛날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반말 죄송합니다)A라는 사람이 나한테 소년법 10호로 아래 상황에대해 고소한다는데내가 A의 게임(로블록스) 개발자인데 이 게임이 우리나라 종로구 모티브 게임이야. 이 게임은 대통령제도로 굴러가는데, A는 대통령을 계속 하고싶었나봐.대통령 처벌불가라고 그래서 여태껏 묵혀왔던걸 푸려고 테러했어. 그게 스튜디오 다 삭제하고 파트로 도배했는데, 이 전 상황들을 알려줄게.1. 로블록스에 Stepford County Railways 라는 게임으로 영화를 만드려했는데 거기서는 하라는 촬영은 안하고 맨날 역할놀이만 하다가 결국 망했고,2. 그 게임에 대한 개발팀이 있었는데 난 거기에 있었어. 그중에 B라는 분과 C라는 분이 부당한 대우를 A한테 받고 테러했어. 그후로 D라는 분이 개발팀에 합류하셨는데, D라는분은 개발에 대헤 몰랐었어. 그래서 결국엔 A한테 처벌받았다. 근데거기서 그분이 너무 화나셔서 나가셨어.3. 현재대한민국이라는 게임도 만들고 그랬지만 너무 힘들어서 종로구라는 맵을 A가 만들고 막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막 욕도하고 디스코드 정지먹었다고 디스코드 욕 하더라고, 내가 A가 아직도 대통령이야.심지어 대통령(A)은 처벌불가래.근데 내가 A의 지지율 투표하는데 30%이하로 지지율이 나오면 탄핵소추안 발의할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내란죄등등 여러 것때문에 타임아웃이랑 직무정지 한거야. 나도 그걸 보고빡쳐서 스튜디오에 있던거 저장후에 다른맵에 욺겨드리고 다 지웠다? 근데 이걸로 소년법 10항에 의해 소송건다는거야. 난 어이 없던게, A가 막 나의 개인정보 털겠다는 글을 그게임 디코에 쓴거지.전 오히려 그사람이 협박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해.*패드립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소년법 10호로 민사소송 건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 소년법 10호라는 건 “소년원 송치”를 뜻하는 보호처분 중 하나예요.
- 민사소송이랑은 전혀 다른 제도라서, 누군가가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 걸겠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게임 속 스튜디오 자료를 삭제하거나 옮겼다고 하셨죠? 이게 실제 돈이 걸린 부분이라면 “업무방해”나 “손괴”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개인들끼리 만든 맵이나 서버를 삭제한 정도라면, 현실 법정에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털겠다”는 말은 협박죄 소지가 있고, 실제로 뭔가 시도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될 수 있어요.
욕설이나 패드립은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소년법 10호” 운운하면서 민사소송 얘기하는 건 그냥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A씨가 협박이나 개인정보 관련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 쪽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걱정된다면 디스코드 채팅 기록 같은 증거는 잘 보관해 두시고, 진짜로 괴롭힘이 심해지면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행동이 법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