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업으로 인해서 대학교가 있는 지역인 수도권에 자취를 하고 있고, 이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평일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그런데 남자친구와 롱디라서 일주일 중 3일, 혹은방학 기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동거생활을 합니다.이제 몇년 후 결혼도 예정하고 있는지라 취업도 지방에 하려고 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해놓고 앞으로도 수도권을 왔다갔다 하려는데 지방에 전입신고를 해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이 시기에 수도권에서 학교 다닌걸로 되어있는데 왜 지방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냐고 꼬투리 잡힐까봐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