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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입원비용과 치료비용이 궁급합니다 저는 8월 13일 아이 야구를 보러가기 위해 대구로 가던 도중
저는 8월 13일 아이 야구를 보러가기 위해 대구로 가던 도중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주 부근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즉시 양쪽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는데, 상대측 과실 100% 나왔어요.딸아이는 허리 통증, 저는 왼쪽 어깨부터 팔, 허리, 다리, 발목까지 저림과 눌리는 증상, 무거움이 느껴지는 둔통이 나타났어요.거주지는 경기도고, 지방으로 가는 도중 사고가 났고 어렵게 구한 야구표인지라 저는 통증 때문에 숙소에서 쉬고, 딸아이는 지인에게 부탁해 이틀 야구를 관람하고 15일 광복절날 통증을 참아가며 집으로 왔어요.15일이 공휴일여서 다음날 한방 병원에 진료를 위해 방문 했습니다.그 전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와 전화를 할 때, 저의 이런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차우 치료를 위해 집에 올라간 뒤 16 일날 진료를 봐도 되냐고 물어 봤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지정병원만 알려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 입원을 염두에 두고 병원에 갔으나, 사고 이후 4일 차라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4일 했는데, 통증이 갈수록 더 심해 집니다ㅜㅜ이럴 경우 입원비용은 제 사비로 하고, 치료 일체 비용은 대인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ㅜㅜ
작성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지식인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5일 내에 내용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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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고 당시 확인하지 못한 병변
으로 인한 급성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2~3일 이상 지났음에도 특별한 심각한 증상이
없었다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선 통원치료를 시행하셔도 충분한 검사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입원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사고로 발생한 신체 피해에 대한 정밀한 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신체 피해 내용은 손해액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 보상직원은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합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허리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한 상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시 과실여부, 나이, 소득, 부상 부위, 진료받은 내용 등 상황마다 보상산정 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보험 보험금사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 교통사고 손해사정 (손해액 산정)
◈ 학교 / 의료 / 영업장 사고관련
◈ 장해보험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 010-2288-7792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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