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강아지를 작년 4월에 부모님이 50만원을 지불하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등록도 제 명의로 되어있고 모든 금전적인 부분, 케어를 입양하고 나서부터 쭉 딸인 제가 해왔습니다. 학과도 그쪽분야고 반려견과 직장도 현재 같이 출퇴근 하고 있는데 전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게 있어 연 끊고 반려견을 데리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지식인들을 찾아보니 아무리 동물등록이 제 명의여도, 주 보호자가 저였어도 입양할 때 금액을 지불한 사람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때리려고 손을 올리면 하지말라고 손을 휘젓고 저항하는데 그게 귀엽다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행동하시고, 하우스에서 쉬고 있는데 불렀는데도 안 나온다는 이유로 목덜미,다리를 잡고서 끌어내십니다. 이렇게 동물학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입양비를 지불한 사람이 정말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지?2.만약 소유권이 부모님한테 넘어간다해도 그쪽에서 학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