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신청 하려면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있는데, 힘들고 괴로울 때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있는데, 힘들고 괴로울 때 술친구가 되어 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이후로 몇 번 저에게 돈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선뜻 6,000만 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이후부터 저를 피하는 듯이 느껴졌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착잡하고 화도 납니다. 그 친구가 사업하면서 모은 재산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신청이라는 게 있던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믿었던 가까운 지인, 혹은 가족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슬프고 화가 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끼는 지인분이 안타까워서 어렵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상대가 돈을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신청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대가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가압류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만일 상대가 예금, 채권 등을 보유하였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아 집행을 보전시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과정에 채무자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판결 이후에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는 금전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갚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송에 의존할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몰래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신청부터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인이 재산을 처분하건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찾아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대가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지인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산을 특정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풍부하게 뒷받침해야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돈을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