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 산업재해 안녕하세요~~저는 항공기 승무원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 택시로 출근을 했고 회사
안녕하세요~~저는 항공기 승무원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 택시로 출근을 했고 회사 도착 후 택시 트렁크에서 짐을 빼는과정에 트렁크 문이 갑자가 세게 내려와 이마를 가격해 5바늘을 꿰매었고 ,의사소견이 비행시 기압으로 환부의 벌어짐이. 있을수 있어 충분히 상처가 아문뒤 비행 가능하다 하여 3주 진단이 나왔고 비행도 3주가 다 빠졌습니다.출근시 재해라 3주를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봉합 수술과 실밥제거한 통원 치료 기간인 7일만 산재가 인정이 되었고 , 나머지 2주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병원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당연히 월급은 1/4 토막이 났고 다음 달 급여와 상여도 다 차감 될 예정입니다.택시 기사는 치료비 정도만 자비로 보상해 줄수 있고 보험처리는 수가가 너무 올라가 불가능하다고 강경하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2주동안의 무급 휴직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산재 이의신청을 하여 나머지 2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와 직접 분쟁하기보다는, 산재 처리 범위를 넓히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고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