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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혼인 증여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까요? 24년 5월 말쯤 어머니에게 6천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4년 7월
24년 5월 말쯤 어머니에게 6천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4년 7월 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알고있어서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현재 기준에선 기한 후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 한도내에서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제와서 기한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즉, 가산세는 증여세산출세액이 산출되어야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