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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와이프 청약포기 결혼하기전에 와이프가 청약당첨됬다가 층수가 맘에 안들어서포기를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분양권을 매매
결혼하기전에 와이프가 청약당첨됬다가 층수가 맘에 안들어서포기를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분양권을 매매 하였습니다입주는 내년말이고 결혼은 내년초입니다이럴경우 입주를 하게될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생애최초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파트명의는 저 입니다
결혼 전 아내의 청약 포기는 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