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고소 당할거 같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을 만나 클럽을 가게
저번주 토요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을 만나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만나서 카페도 가고 클럽도 가고 여성분이 가자고 해서 모텔도 갔습니다 그때 당시 녹음은 없습니다그러나 관계를 하고 나와서 편의점도 가고 같이 교회도 가자 해서 교회도 갔습니다그 날 동대문 쪽 돌아다녀서 또 같이 놀다가 호텔에 들어가고 나가서 이것저것 사와서 먹고 관계도 했습니다다음 날 여자가 2~3일간 연락도 이어가고 전화도 하면서 여자 쪽에서 또 보자는 식으로 연락도 왔고요심지어 저한테 본인의 알몸 영상 및 사진도 보냈습니다근데 제가 그 여자를 커뮤에서 만났다 보니 걍 관계 한 썰을 풀고 그냥 원나잇만 하고 끝내야겠다 식으로 썰을 풀었는데 상대 여자 닉네임 언급은 일절 안 했습니다그런데 우연히 그 여자가 그 글을 보고 본인인걸 알아채고 ‘너 나랑 먹버할 목적으로 만난거냐, 성폭행으로 고소하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 주장으로는 관계 하기 전 우리 원나잇이야? 이래서 아니 계속 만나야지 라고 말했는데 뒤에서 걍 먹버해야겠다고 슬 쓴거면 난 그런 마음 아니었으니깐 이거 성폭행이다 라고 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상대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 식사, 클럽, 모텔, 호텔 등 동의하에 함께 행동한 정황이 이어졌고, 관계 이후에도 교회 방문, 연락 지속, 심지어 영상과 사진까지 주고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만 보더라도, 통상적인 성폭행 사건에서 문제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성’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은 ‘처음부터 원나잇 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자님의 의도일 것입니다. 즉 “나는 연애로 알고 관계했는데 상대방은 원나잇 생각이었으니 동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우리 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착오 속에서 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폭행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즉, 단순히 연애 감정 여부, 사귀는 관계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실제로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부분, ‘먹버’라는 표현을 글로 남긴 정황 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배신감을 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성폭행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로 번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연락 내용, 영상이나 사진 전송, 추가 만남 약속 등은 분명히 동의와 친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 성폭행이 성립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억울한 혐의로 장기간 수사 절차를 겪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초기 진술부터 법리적 언어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방향을 설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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