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현재 대학생이고 , 헬스장을 등록할려고 하는데요 등록하려는 헬스장이 문화비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 대학생이고 , 헬스장을 등록할려고 하는데요 등록하려는 헬스장이 문화비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혹여나 가능하다면 그럼 등록할때 문화비소득공제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말해야하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도 총급여가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헬스장은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되므로 지금 등록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원하시는 헬스장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랄게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도 해당돼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이용료(일단위·월단위 이용료)는 100% 적용 돼요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도 100% 적용 됩니다
PT나 개인강습비는 50%만 적용 되니까 참고하세요
별도로 "문화비 소득공제해주세요"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 이 중요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전 검색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 라는 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대학생이라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확인방법과 등록사업자 찾는 5가지 팁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결제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 확인부터 등록사업자를 찾는 검증된 방법까지 활용하여 연간 최대 70만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