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로고 스티커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오토바이에 튜닝하고자 군용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가로세로 10cm정도 되는 스티커를 한두개정도
'군용'로고 스티커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오토바이에 튜닝하고자 군용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가로세로 10cm정도 되는 스티커를 한두개정도
오토바이에 튜닝하고자 군용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가로세로 10cm정도 되는 스티커를 한두개정도 붙이려고하는데혹시나 누군가 이걸 신고했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 관련 카테고리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 <법적으로 생각하다> 입니다.
오토바이에 군용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시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 표식의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 군형법 제16조에 따르면, 군용 차량이나 장비를 사칭하거나 군용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스티커 부착이 ‘군용 차량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군 관련 스티커를 붙이면 처벌될까?
→ 국방부에서 지정한 공식 군용 마크(예: 국군마크, 특수부대 마크 등)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부정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밀리터리 감성의 스티커(단순 군번, 위장 패턴, 미국 군용 마크 등)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신고자가 문제 삼을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군용 차량으로 오인될 정도의 스티커가 아니라면 큰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공식 군용 마크(국군 마크, 특정 부대 마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군용 느낌의 스티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식적인 군 마크(국방부 지정 마크, 특정 부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정하셨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상담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제 답변이 떠오르신다면 제 네임카드나 아래 제 블로그도 방문해주세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생각하다
법을 좋아하고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법으로 고통받지 말고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