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이긴하나 학원이나 병원 밀집지역으로 대개 보통 많이들 주차하는 위치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방통행인 지역입니다. 주행 거리는 차량 주차여부 관계없이 차량통행이충분히 가능한 도로입니다. 가해차량이 저희차량 앞쪽에 후진주차중 접촉사고가 발생는데 저희쪽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보험사랑 상대 보험사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기때문에 저희 과실 10%라고 주장하는데관련해서 찾아보니 차량진입에 문제없으면, 특히 주차중에 발생된 문제라면 주정차금지구역 주차는 별개로과실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한 저희 과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