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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의 국내 송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하면서, 급여, 경비 등을
해외 근로소득의 국내 송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하면서, 급여, 경비 등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하면서, 급여, 경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중국 본인 계좌(하나은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였으며, 현재 중국 하나은행 계좌 내에서 위안화(RMB)를 원화(KRW)로 환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 하나은행 계좌로 모바일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원화(KRW)로 7천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도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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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