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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 아니였는데도 경찰서에서 지문도 찍게 하나요? 몇달전에 평소처럼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 했는데 그날은 술까지
몇달전에 평소처럼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 했는데 그날은 술까지 만취할 정도로 마셔서 저를 때려서 어머니께서 경찰을 불러서 말려야 했습니다 경찰이 말리고 오늘은 집에 안있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그냥 그날을 호텔에서 보내고 누구 경찰서로 가거나 그런 일도 없고 따로 조사도 없었습니다근데 이후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정신없고 당황스러운 와중에 질문 몇개하고 제 엄지 지문까지 컴퓨터로 찍도록 하던데 보통 이렇게 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가정폭력. 경찰조사. 지문채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해자·참고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당한사람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라면 지문을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등록이 바로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식 사건화 여부, 내사 종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문서(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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