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밤 12시경 딸아이를 혼내던 중에 아이가 겁을 먹어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오셨고 제 주변에 맡아줄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걸 확인후 임시 보호시설로 (쉼터) 데리고 갔고 부천시청 직원들과 일부 소통후 지역상담센터 연계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이는 귀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가 집으로 귀가하길 원하였고 저또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기도 하고요 사건이 있기전부터 제가 공황장애 불안 우울 강박 분노조절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일이 9월5일저녁6시 좀 넘었는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청에서 문자로 임시조치결정 주문 캡쳐 받았어요 내용은 학교 학원 보호시설 2개월 동안 접근금지 통신,전화,이메일 ,문자,모든 전자기기를 통한 접촉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상태인데 이미 귀가를 한 상태이고 항고장이나 취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