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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누수 및 녹물 문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제 상황입니다. (40년 된 빌라 올수리 매물로 설명받고 8월 입주한
제 상황입니다. (40년 된 빌라 올수리 매물로 설명받고 8월 입주한 상태)1. 전세계약 입주 1달 된 상태(계약 전 점검 당시 녹물 약간씩 나와서 말했으나 부동산에서는 비와서 고인물이라 함)2. 입주 첫날부터 녹물나오고 수압이 말도 안되게 약해서 집주인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2일차 때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업자 와서 수압 약한거 보고 확인하셨습니다.)4.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시고 수압모터 기사를 불러서 모터만 설치해주셨습니다.(모터 설치 후에도 녹물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수압도 해결이안된 상태 였지만 모터를 달아줬다고하니 그냥 참았습니다. )5. 한달정도 거주한 상태에서 9.2~9.3 갑자기 아랫집 누수터졌다고 민원 왔습니다. (직접 가서보니까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6. 다음날 집주인이 오시더니 "모터 설치해달라고 해서 생긴문제다" , "세입자 책임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십니다. (한달 거주했는데 제탓하시길래 절대 인정 안했습니다)7. 어찌저찌 집주인이 누수기사 부르고 점검하는데 배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장판 뜯고 바닥 깨서 보니까 배관 부분수리가 아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십니다./ 곳곳이 누수터지고 녹슬어서 깨진배관) 8. 누수기사님이 부분수리 불가 견적내시고 나라지원금받고 전체 배관 교체 권유했습니다.9. 집주인은 돈많이나오는게 싫다고 거부하시고 저한테 부분수리해줄테니 도배,장판 스스로 해결하라고하십니다.(부분수리해도 기사님은 배관누수 계속 발생할거라고 하셨습니다)10. 저는 녹물,누수관련으로 해결할려면 전체교체로 해결해주시고 도배,장판도 원상복구 요청했습니다.11. 그럼 알아서 하라며 전부 제탓이라고하시더니 집주인이 잠수타십니다.12. 지금 이틀째 전세집은 전부 장판 , 바닥 다깨져있고 짐도 그대로 둔 상태로 찜질방에서 살았습니다.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전세대출로 입주해서 현재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