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야구클럽 부가가치세와 카드 소비자 부담? 일년때 아이가 리틀야구에 다이면서 월 회비를 매달 초에 카드로 결제
일년때 아이가 리틀야구에 다이면서 월 회비를 매달 초에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카드혜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이번달부터는 카드 결재시10/%수수료를 추가 결제 해야 한다고해서 여쭤보니 세무서에서 무가날라와서?? 세무사가 앞으로 카드는 부가세 10%받아야한다고 했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네요. 저또한 교육사업 면세사업자를 오래하면서 카드는 당연히 받고 현금은 영수증처리구요. 교육서비스업에 부가세10% 그것도 카드결재만해당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전에는 카드결제도 당연히 교육비 영수증 발행해줬는데 말이죠.혹시 매출이 많이 높으면 면세사업자에서 일빈사업자로 자뀌게되서 그런말을하는건지 또는 야구 레슨(리틀야구가) 다른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10%부과세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리틀야구클럽의 카드 결제 부가세 문제는 면세사업자와 관련이 있어요 매출이 높아지면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지만 교육서비스는 대체로 면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