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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상가면적이 더크면 주택으로 안잡히나요? 결혼전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이 제 명의 입니다.1층 상가 주택(3개중
결혼전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이 제 명의 입니다.1층 상가 주택(3개중 2개 세 주고 있고 1개 아빠 사무실로 이용중)2층 아빠 거주중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2층 소매점 및 주택1층 101.052층 97.62 로 표기되어있습니다담보대출을 받은적이 있는데 일반자금대출 tops 부동산대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완료)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부부합산 2주택이 잡힐거라 생각해서 처분을 해야하나 증여세를 내고 명의를 변경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상가주택 면적이 넓으면 주택으로 안잡힌다는 얘기를 봤습니다.아파트 매매해도 1주택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대출에 영향을 안미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주택 면적이 넓으면 주택으로 안잡힌다는 얘기를 봤습니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가 주택은
상가면적이 적은 경우........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상가면적이 크기 때문에 본인 세대가 다른 주택이 없다해도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