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활로 돈을 주는게 가능? 안녕하세요 과거 20년 전쯤 외국에서 살때 1년 정도 살고 이혼한
안녕하세요 과거 20년 전쯤 외국에서 살때 1년 정도 살고 이혼한 전부인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당시엔 너무 어려웠고 돈벌이도 없어서 자주 싸우기는 했으나 다른문제는 없었고 나는 애둘 딸린 이혼남이였고 상대는 저랑 나이차이 나는 초혼의 여자였습니다 결혼해 외국으로 나왔고 1년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여자는 먼저 한국으로 갔고 저는 10년이 지나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에 애들이 크고 따로 사니 제게 잘해주고 우리둘만의 관계는 별문제도 없어서 한국온이후 10년정도 계속현재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전 어차피 인생 말년이고 오래 못살것 같은 제가 다시 결혼은 좀 문제가 있고 이제는 그녀가 생활이라도 되게 좀 주었으면 하는데 억단위의 돈을 단순 증여나 다른방법으로 세금을 안내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20년전 헤어질땐 한국가라고 비행기 값정도 밖에 못준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와서 위자료나 아니면 무증명서(제가 빌린것으로)를 작성하고 공증해서 여자에게 준다고 하면( 이혼한지 거의 20년 정도 됨) 세제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이민초기 시절 고생을 같이 했고 여자도 나도 늙어버린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녀를 보니 젊은날의 같이 한 고생이 생각나 안스러워 혹시 또 다른 무세금 증여가 이런관계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증여는 가능해용!
공증 후 무증명서로 전달하면 세금 문제는 덜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