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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취등록세 감면 문의 기존 차량의 60일 이내 처분 요건 취등록세 감면 요건 중 하나는 장애인 차량이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기존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새

장애인차량 취등록세 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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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의 60일 이내 처분 요건 취등록세 감면 요건 중 하나는 장애인 차량이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기존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새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자동차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알아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격 국가장애인권리센터에 따르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수송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차량은 차량 등록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인정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부와 Welfar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십시오.
이 차량은 장애인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밴으로 수송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의 좌석 수는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 6명입니다. 운전
장애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기반 시설 및 교통 또는 해당 시·도 운송 사무소

장애 증명서
차량 등록 증명서
소유권 또는 사용 임대 계약 증명서 차량 구매 계약
차량 제조업체 또는 공인 시험 기관이 발행한 좌석 수 증명서
< br>세금 감면 적격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세는 일반 세액의 50%로 감면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신청 절차는 귀하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교통 사무소나 장애인 권리 단체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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