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나 업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사용처·제한 업종에 대해 제가 조사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지역마다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시는 지역자치단체 공지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1·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종 (제한 업종 제외)”이 기본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종과 주요 제약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함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가맹점 여부 + 매출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생협도 2차부터 사용처로 포함됨 (공익적 성격 고려됨)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도 포함됨.
아래 업종(또는 경우)은 쿠폰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요.
기업형 슈퍼마켓 (SSM) (예: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등), 직영 슈퍼마켓 등의 경우 대체로 사용 불가.
창고형 매장 (예: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전체적으로 제한됨.
온라인 전자상거래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 다만 “가맹점 직접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면 결제”의 예외가 있음.
프랜차이즈 직영점: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됨.
유흥업종, 사행업종 (복권방, 카지노 등), 귀금속 판매업 등과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세금,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지출, 면세점, 상품권 구매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한됨.
사용 가능한 지역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이면 그 특별시·광역시 내 전체 사용 가능.
주소지가 “도(鄕·郡·시가 속한 도)”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 지역 변경은 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 수단일 때)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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