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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택배판매 구매자 일부만 반품요청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휠.타이어를 택배로 판매하였습니다저희도 물건을 받아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타이어 상태를 전부

중고나라에서 휠.타이어를 택배로 판매하였습니다저희도 물건을 받아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타이어 상태를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중고나라에 금액 내용 사진첨부다하였고타이어 년식이나 지렁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분게서 집근처 타이어뱅크매장으로 물건을 받으셨고타이어뱅크 매장분게서 이타이어는 못쓰는거라고 말씀을 하셨나봅니다그래서 저한테 전화가왔고저는 죄송하다고 구매자분게서 마음에 안드시니저희가보낸 휠.타이어 다시 올려주시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말씀드렸는데구매자분게서 뱅크 매장분이 못쓰는 타이어라고해서벌써 타이어 교체하고 장착까지 끝냈다고휠은 그대로쓸테니 타이어값 20만원 환불해달라고합니다판매자는 물건 그대로 돌려받고 전액환불을 말하였는데구매자분게서 판매자와 협의도없이 선조취후 부분환불을 요구하셔서 전 부분환불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저도 억울해서 민사 하시라고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이 일부환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분은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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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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