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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주문했는데...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정문으로도  사다리차로 베란다로도 들어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정문으로도  사다리차로 베란다로도 들어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환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 받으실수 있는 부분인듯 보입니다
냉장고가 아파트 정문이나 베란다 사다리차로도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이는 배송 불가 사유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라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며, 설치 전이라면 반품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설치했고 사용했다면 단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처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배송 약관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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