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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 2등 당첨, 사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 에서 미국복권 메가밀리언 1613회차에서 2등이 당첨되었는데 메가밀리언

안녕하세요.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 에서 미국복권 메가밀리언 1613회차에서 2등이 당첨되었는데 메가밀리언 본사 사이트에서 당첨번호와 미국복권 대행업체에서 제가 산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로또 담당자가 전화와서 저와 본사직원과 담당변호사와 함께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방문경비를 0.3%( 16,500,000원 ) 선입금 하라고 하는데 입금하고 미국 방문이후 수령이 안되었을 때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도 고소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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