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를 가진 상간남입니다. 6개월정도 관계지속이있었고 성관계없이 유사성행위만 가진 상태였습니다. 상사 남편이 저희관계를 의심하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불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편과는 형동생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됐다 라는 연락을받고 1-2일정도 모든연락을 보지않았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던 날 제 직장에 찾아와 제가 본인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거짓신고를 하고 깽판을쳤습니다. 제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고 남편분은 군 장교신데 본인 계급을 이용해 저에게 압박을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소리지르고 때릴것처럼 달려들다 옆에서 말려서 때리진못햇습니다. 후에 성추행이란 거짓신고 때문에 저는 전출도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아내를 협박해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무혐의로 사건종결됨).저는 제가 상간소송을 당하는 즉시 협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그사람이 제게 했던 불법행위 등을 고소할예정입니다. 사실 하나의 패로 들고있는건데 이미3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상간소송은 알게된날부터3년간 효과가있고 제가 당한 협박등과같은 친고죄는 알게된날부터6개월안에 진행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되는게 맞는지 안하고 가만히있다가 제 패를 모두 날리는꼴이되는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도 2년동안 걸린당시까지 진행중인 불륜사실이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서로 상간소송은 안하는쪽으로 갈꺼같다라고는 하던데 그건 말로 주고받은 것일뿐… 부모님이 자꾸 가만히있으라고하셔서 설득해서 고소해야할지.. 고민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