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속도 위반 내용으로 경찰에서 걸려더라도 지문을 찍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에 이 부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속한 속도가 너무 높아서 경찰에게 걸려 felnoy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형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결국 비자 신청 시에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이미 출석해야 하는 날짜가 지난 경우 bench warrant가 떠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