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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 하지만 대인보험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 하지만 대인보험 신청해주셔서 접수번호 받아 치료하게되었고사고당시 아이는 괜찮다는 말에 신고를 안하였습니다.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손목에 금이가고 성장판쪽에 다쳐서 1달 반깁스를 하게됬는데곧 치료완료 후 보험사랑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보험사측에서 나중에 합의할때 경찰에 신고했으면 뭐 서류랑 달라고하면 준비해달라고 하던데경찰에 신고는 안했어요 바로 대인보험 신청해서질문1.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3주 지났는데 가능한가요?2. 경찰에 신고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해도 되는지3. 보통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3주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 네 신고 가능하며, 신고해두시는게 추후 보상 합의 분쟁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2. 경찰에 신고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해도 되는지
- 안해도 되지만, 위 답변처럼 과실분쟁이나 형사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에 사고접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보통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해당 사고의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가 우선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신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형사, 개인보험, 후유장해 등 모든 보상합의 권리를 빠짐없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 대립으로 인해 불발되거나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금 지급이 한결 수월해지고
피해자 역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중립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합의 조건 역시 객관적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시려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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