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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저희는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업체입니다.미국에서 제조된 영양제를 국내로 구매대행 하고

안녕하세요.저희는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업체입니다.미국에서 제조된 영양제를 국내로 구매대행 하고 있는데, 매번 수입식품 관련 법상 식약처에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고 합격이 난 주문건 2건을 국내로 반입하였는데, 그 상품이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상품이라는 것을 타인의 민원제기로 식약처에서 연락이 와 알게 되었습니다.제품 자체에는 금지성분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상품명을 검색하면 금지성분이 포함된 상품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이에 식약처에는 관련법령상 최초 처분으로 영업정지 5일을 통지한 상황입니다.그러나 사후에 타인의 민원으로 금지성분 제품이 반입되었다는것을 늦게 알게된 식약처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결과 합격까지 난 주문건에 대하여 다른경우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정지 일자 또는 과징금 감경을 관련 공무원에게 요청하였으나,저희 업체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경감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으며 설령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이 난 경우에는 이에대한 별도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수입신고 합격이 났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은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저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므로 영업정지 5일을 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상위노출되고 있는 제품이 하위로 노출순위가 내려가여 영업재개시 손실을 피할 수 없지만 이에대한 식약처의 별도 조치는 없다고 합니다.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시 저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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