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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먼세점 담배 재반입 시 세관신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 3보루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시 세관신고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 3보루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국 전 구매한 건 괜찮나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 3보루의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 입국 시 담배의 면세 한도는 궐련 기준 200개비(1보루) 이내입니다. 따라서 3보루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이므로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 통로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물품 몰수,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새롭게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인 1보루(200개비)를 초과하는 2보루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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