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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예정일 퇴직처리 밀릴시 공기업중에 최종발표와 입사예정일이 1주일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회사 내규나 또는

공기업중에 최종발표와 입사예정일이 1주일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회사 내규나 또는 공무원이라 절차가있어서 면직처리를 최종발표와 동시에하여 입사예정일에 퇴사처리가 안되면 어떻게하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다만 연가를통해 입사예정일이후부터 계속근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혹시 사례나 실제 경험하신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공기업 입사를 앞두고 퇴직 시점과 입사일이 겹칠 수 있는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비슷한 사례도 많고,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처리되는 부분이라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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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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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리가 입사 예정일까지 완료되지 않아도, 연가 사용 중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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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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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 중 → 공기업 입사예정』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면직처리 절차**가 필요한데,
내부 승인 절차나 일정상 **발표 후 1~2주 이내에 면직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2️⃣ 『연가 사용으로 실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연가를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중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마지막 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인정받으며
**공기업은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등 처리가 이뤄집니다.**
3️⃣ 『고용보험 중복 가입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미뤄지더라도
실근무가 없는 상태(연가 중)이면 공기업 측에서 **"이중취업" 문제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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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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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일과 공기업 입사일이 동일하게 겹치는 건 가능하지만,
출근(근무)까지 겹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공기업 인사팀에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 “기존 직장에서 면직처리가 일정상 입사일 직후로 될 수 있으나,
연가 사용 중이며 이중근무는 없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 예정증명서' 또는 '면직예정서'**를 발급받아
​공기업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사일 기준 채용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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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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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지방직 공무원 → 공공기관 이직
→ 면직처리까지 10일 소요, 연가 사용 중
→ 연가로 처리하고 공공기관 입사, 고용보험 중복 문제 없음
✅ **사례2**
국공립병원 계약직 → 공사 이직
→ 발표 후 1주일 내 입사, 기존 직장은 퇴직처리 미루어짐
→ 연차사용 후 입사일에 정상 출근,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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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처럼
✔️ 입사 전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 실질적 이중근무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인사팀에서 확인 필요하다고 할 경우,
퇴직 예정 서류 또는 연가사용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질문자님의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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