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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근 후 음주 후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산재인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 후 늦은 밤 술을 드시고 비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 후 늦은 밤 술을 드시고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장이 궁금하여 슬리퍼를 신은채로 현장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업무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휀스 등 안전 시설물로 현장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산재가 적용이 되는건가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 일단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산재신청서를 제출해봐라.는 모호한 답변을 얻었습니다.근로시간이 이미 지났고 퇴근 후 음주하고 늦은시간 본인 스스로 현장이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재해조사표를 작성을 해야하는지도 이해가 가지않고..일단 제출 후 승인이 되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판단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기준이 어떻다는게 없어서 난감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마친 뒤 음주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이후 처리의 불안 속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퇴근 후 음주와 무단출입이 결합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예: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 재방문 목적이 업무와 밀접해야 합니다. 예컨대 작업 마무리를 위한 확인, 공구·작업복 등 업무상 물품 회수, 다음날 작업 준비, 현장 책임자의 지시·요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임시숙소가 현장 내부에 있어 귀가를 위한 출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입이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 또는 관행에 의해 사실상 허용되어 왔음을 입증하면 무단·침입의 성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개방된 출입구,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야간 출입 관행, 경비·관리자의 상례적 용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뚜렷한 경우, 근로자의 음주나 출입 경위가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사업장 위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위험구역 미표지, 방호장치 미설치, 출입통제 부재, 야간 조명·난간 등 기본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되면 업무기인성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넷째, 음주 자체는 산재배제 사유가 아니므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발생 기전 사이의 직접적 인과가 약함을 의학적 소견과 현장재구성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형사적으로 건조물침입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직무상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사용자의 승낙·관행이 입증되면 범죄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적어도 산재에서의 “범죄행위 중 재해” 배제 사유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촘촘히 복원하고 입증자료를 선제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재방문 목적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문자·통화내역·메신저 지시, 공구·물품 회수의 필요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재고기록, 현장관행을 증언할 수 있는 동료·관리자의 진술서, 현장 출입통제 실태와 안전시설 상태를 보여주는 CCTV·출입기록·사진, 사고기전에 관한 감정의뢰 자료가 핵심입니다. 특히 “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는가”와 “그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었는가”를 객관 자료로 연결하면, 퇴근 후·음주·무단출입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사고경위서에 업무관련 목적과 사용자의 지시·승낙·관행, 안전조치 미비를 중심축으로 서술하고, 음주 사실은 숨기지 않되 인과관계를 축소·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불승인 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투되, 단순 “사적 방문”으로 오인된 부분을 자료로 교정하고, 안전보건 기준 위반에 관한 근로감독관 조사결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자료를 인용해 현장 위험성을 부각하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출입의 정당 사유와 묵시적 승낙, 업무상 필요성,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예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해야 산재 판단에도 긍정적 파급이 생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때로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날의 이유와 현장의 실태를 차분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니라, 기록과 증거가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되,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홀로 버티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반드시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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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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