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국 dpt졸업후 취업이민 현재 미국4년학부 마치고 크리닉에서 물리치료보조 실습하고 있습니다. dpt 과정 마친후에

현재 미국4년학부 마치고 크리닉에서 물리치료보조 실습하고 있습니다. dpt 과정 마친후에 현지에 취업할 예정입니다.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살 예정이라 졸업후 취업이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현재 트럼프 정부 h1b 비자수수료인상과는 영향이 없는지,2. opt가 1년밖에 안되서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할 생각인데 승인날때까지 미국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3. 취업이민 신청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과 스폰서에 적극적인 대상(병원이나 클리닉)은 어떤곳인지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DPT 과정 마치고 취업 → 취업이민 계획하신 거 좋은 방향이에요. 다만 이민법 / 비자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현재 공개된 정보 & 일반적인 케이스 위주며, 변동 가능성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질문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 같이 정리해볼게요.
현재 상황 요약
미국 4년 학부 마치고, 현재 물리치료 보조(clinic) 실습 중 → DPT(Doctor of Physical Therapy) 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PT로 취업 목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취업 이민(employment-based green card) 신청 예정
이런 케이스엔 OPT → 취업 / H-1B 혹은 다른 워크 비자 →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EB-2, EB-3 또는 특수 경우 EB-1 등) 순서가 일반적이에요.
1.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의 영향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fee)을 크게 인상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고, 새로운 수수료가 신청자(petition) 혹은 고용주 쪽에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l Jazeera+3Reuters+3Business Insider+3
새 수수료는 신규 H-1B 신청자(new applicants) 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보유자(renewal)나 현재 이미 H-1B 상태에 있는 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해명이 있음. Business Insider+1
또한 이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예: 1년 유효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Al Jazeera+1
따라서, 당신이 나중에 H-1B를 신청할 때 이 인상된 비용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 시점 및 정책 세부 내용(언제 신청하느냐, 신규인가 renewal인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2. OPT 종료 이후 취업이민 신청 중 체류 문제
OPT(OS-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끝나면 자동으로 취업 비자가 되는 건 아니고, 체류/취업 가능 상태(status) 유지가 중요한데요:
OPT 만료 후에는 grace period가 주어지는데, 대개 60일 정도예요. 이 기간 동안 유효한 신분(status)를 변화시키거나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음. Deel
만약 OPT + STEM OPT 확장 가능 프로그램이면, STEM OPT로 연장할 수 있으면 추가 기간 확보 가능해요. 단, 물리치료 (PT) 전공이 STEM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학교/전공/전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해요.
취업이민 (예: EB-2, EB-3) 신청 중에는 I-140 승인 및 priority date가 유효한 상태가 되면,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를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I-485 접수 이후에는 pending 상태로 체류할 수 있고, EAD (Work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해서 임시로 취업 가능해요. 하지만 I-485 접수 가능 여부는 당신의 국적, 취업이민 카테고리(EB-2, EB-3 등)의 backlog (우선일자) 상태, 회사 후원 의지 등이 달려요.
만약 I-485 접수 전에 OPT 만료되고 다른 비자 상태가 없으면,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렵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이 시점이 매우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따라서 “취업이민 승인날 때까지” 체류하고 취업하는 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이에 비자/신분(status) 이 끊기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OPT 이후 대체 비자나 다른 옵션(예: H-1B, O-1, 혹은 학생신분 계속 유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3. 취업이민 신청 유리한 지역 및 적극적인 스폰서(병원/클리닉) 유형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과 H-1B 스폰서 가능성 & 일반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곳들을 보면 다음 경향이 있음:
지역(주/도시)
유리한 이유
대도시권 (예: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병원 수, 클리닉 수 많고 경쟁력 있는 PT 수요가 높음
중서부/남부의 특정 주(예: 콜로라도,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생활비 비교적 낮고, 병원들이 숙련된 외국인 테라피스트 고용에 더 유연한 경우 있음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rural area)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스폰서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스폰서가 적극적인 병원/클리닉 유형
특징 / 체크할 점
대형 병원 네트워크 / Teaching Hospitals / 대학병원
복지/연봉 좋고, 외국인 직원 채용 및 스폰서 경험 있음. 다만 스폰서 비용/절차 이해도가 높은 곳 선택 필요
재활 전문 클리닉 (rehab clinics), outpatient clinics, physical therapy chains
PT 전문성 요구됨, 스폰서 가능성 있는 곳 많음. 특히 보험(payor) 관계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곳이 좋음
병원 부속 Rehabilitation departments, SNF(Skilled Nursing Facilities)
PT 수요 있음. 다만 기관 크기, 예산, 행정력 등이 중요. 스폰서 하는 능력이 있는지 내부 정책 확인 필수
물리치료 의 마케팅이 좋은 지역 / 주정부 의료 프로그램이 잘 된 곳
Medicaid/Medicare 등 정부 의료 프로그램 규모가 크면, PT 수요 많고 경력 쌓기 좋음. 이런 곳에서 스폰서 제공 가능성도 높음
전략 제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유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STEM OPT 확장 여부 먼저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STEM 인정 전공이 되도록(혹은 다른 보완 교육/자격 취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PT 과정 중 또는 완료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sponsor) 역할 할 수 있는 기관과 네트워킹 → 이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병원이면 더 좋고요.
H-1B 신청 시점을 잘 타이밍 하세요. 만약 새로운 $100,000 수수료 조치가 실시될 경우,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됨으로 해당 비용 부담이 큰 병원/클리닉인지, 혹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 (예: EB-2) 카테고리 고려 시, 학위 수준(DPT 학위), 경험, 라이선스(PT 라이선스, 면허 취득) 등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적별 우선일자(priority date) backlog 상태도 확인하세요 – 한국 출신이면 EB-2 경우 backlog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시간 예측할 필요 있음.
체류 상태(status)를 유지할 수 있는 비자 옵션들을 미리 확보 / 대안 마련: 예를 들어, OPT 만료 전에 H-1B 신청 + 승인 가능하거나, 취업이민 진행 중 I-485 접수 가능 시 EAD 받는 옵션 확보.
필요하시면, 당신 케이스 기준(국적, 현재 OPT 상태, DPT 과정 완료 시점, 어느 주에서 살고 싶은지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맞춤형 전략도 같이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