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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험사기 보험사기혐의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골목길에서 지나가다가 차량이 제 발을 덮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 전에 골목길에서 지나가다가 차량이 제 발을 덮고 지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럴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요.보험회사가 당연히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겠지 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하더니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골목에서 차량 옆으로 몸이 쏠린 것은 맞는데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제가 과실이 있는 거면 보험처리를 적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보험사기로 몰아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잘 아시는 수원보험사기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란, 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골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받아서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해 등을 하였거나, 자동차사고 혹은 화재를 일으켰을 때 해당이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원보험사기혐의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동종전과가 존재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언급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형량이 아닌 만큼, 억울한 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빠르게 수원보험사기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가 사기범죄를 의심하는 만큼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답답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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