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되지않았는데 거소증 주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2-3개월 한국에 있다가 출국한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예정이라 단기임대로 일단
전입신고 되지않았는데 거소증 주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2-3개월 한국에 있다가 출국한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예정이라 단기임대로 일단
말그대로 2-3개월 한국에 있다가 출국한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예정이라 단기임대로 일단 거처를 구했습니다.너무 단기라서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곳에 단기임대중인데 혹시 거소증 만들때에 문제가 될까요?
거소증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거소증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거주지 증명 서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증을 신청할 때 임대 계약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