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선고는 약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 약 40% 재산분할로 넘어갔습니다. (약4.5억)아이는 처음에는 못키운다고 하다가, 중간에 재판의 불리함을 인지하였는지 태도를 바꾸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엄마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연봉은 약 1억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또한 1억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구요. 그렇다보니 아이 양육비는 현재 100만원(첨엔 약간 높았지만, 변호사가 뒷자리는 빼자해서 저렇게 받음) 책정되었습니다.현재 딸아이는 초1, 8살입니다. 국영수위주 과외와 학교에서의 방과후수업, 학원(미술,태권도)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월에 약 1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또한, 양육비는 9세되는 내년에 양육비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타협을 할까 고민입니다. 당장은 특별비라는 명목으로 상대에게 청구할수도 있다고 확인했는데, 가능할지 한번더 확인차원에서 여쭙니다. 또한 25년 1학기에 쓰여진 비용에 대해 소급적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제 입장에선 재산분할시 에누리없이 만원단위까지 다 받아간 상대방에게 한푼이라도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