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내년대학 입학할 3월까지 일하겠다 적었고, 계약서상 최저시급이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1. 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2. 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3. 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위 세가지가 신경쓰이네요, 혹시 귀찮은 일 생길까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