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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내년대학 입학할 3월까지 일하겠다 적었고, 계약서상 최저시급이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1. 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2. 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3. 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위 세가지가 신경쓰이네요, 혹시 귀찮은 일 생길까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하군요
1 수습기간은 사인으로 효력 발생해용
2 공란은 주휴수당에 영향 줄 수 있어요
3 면접 때 얘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걱정되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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