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나다 오래 살다와서 너무 햇갈리는데캐나다에선 초록불에 도로 반까지 나와있다노란불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한국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이캐나다보다 훨씬 짧더라구요교통법에도 초록불때만 비보호좌회전 하라는데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반대차선 멈추면노란불에 비보호좌회전 해도 되나요?초록불에 캐나다처럼 도로 반까지 앞으로 나오면 안되나요?초록불이어도 정지선에 무조건 정차해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좌회전을 합니다.
그것은 차량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록불에 캐나다처럼 도로 반까지 앞으로 나오면 안되나요?
나오는것이 정상입니다. 도로의 반은 아니고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까지 나오는것입니다.
도로의 절반까지 나오게 되면 좌회전시 도로의 절반을 지나게 되므로 도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 위치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불이어도 정지선에 무조건 정차해 있어야 하나요?
캐나다(미국)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1. 캐나다의 경우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점.
2. 한국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곳에서만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다는점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곳에서는 반드시 좌회전신호가 나올때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신호등이 없고, 비보호좌회전 표지도 없는곳이라면 당연히 좌회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때 아직 정지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정지선에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도 동일합니다.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고 대기중이던 1~2대 차량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대기중이던 차량은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 대기했다면 빨간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캐나다와 별반 다를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