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미중관세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미국과 중국 양쪽이 관세를 올리는데 이 경우중국,미국이 타국을 경유해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들어 중국 수출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4%가 적용되나요?중국 수출품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 상품이 추가적인 가공없이 잠시 보관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버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는 생산국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국에서 생산한 "Made in China" 제품을 단순히 한국을 경유해서 수출한다고 해서 한국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부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는 조립만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생산 제품으로 인정받아 한국 기준의 관세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KD 방식이라고 합니다.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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