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박스 불량발생시 공임비 문제 얼마전에 배달일하려고 오토바이 중고구매후 배달박스를 인터넷에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얼마전에 배달일하려고 오토바이 중고구매후 배달박스를 인터넷에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배달박스가 불량이라서 비가오면 윗 뚜껑에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뭡니까? 물품하자로업체측에서 새거로 보내줘서 다시 달았는데 여기서 질문이배달박스 다시 다느라 3만원에 공임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체시간 30분 센터가는데 20분 해서 대충 2만원정도 벌수있는 수입 시간이 손해를 봤네요?? 공임비 3만원 (일 못한시간 2만원)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몇만원 안돼서 물건 판매업체측에 공임비만 물어보고 3만원 변상도 되냐니까 그건 안된다 해서 그냥~ 알았다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 따지면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의 100% 물품불량 맞구요 제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비슷한일 겪으면 알아두려고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1억넘는차 부품구입했다 치고 공임비용으로 300만원 내돈 나간다 생각하면 좀 열받을거 같아서요.... 3만원도 짜치긴 하는데 액수가 작아서 그냥 넘어가구요 만약에 300만원이였으면 법적인 싸움가도 제가 이길거 같은 생각인데 아닌가요?? 제가 만약 식당 사장으로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손님이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식사하다가 접시 깻다고 가정하면 저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올수 있으니까 또 구매 할수있으니까)손님한테 돈 안받을거 같은데.... 반대로 내가 물품 팔다 하자가 100%확실하면 공임비 줬을거 같은데 못믿겠으면 마음이라도 담아서 사은품 보내드리던가 걍 업체측 대응이 아쉽긴 한데 암튼 나중에 또 이런일 겪을수 있을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인터넷에서 물품 시켜서 불량오면 그냥 반품 시키면 그만이지만 차랑 오토바이 같이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는건 공임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임비(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컴퓨터 구매했는데 설치할줄 몰라서 pc업체 불러서 5만원 주고 설치했더니 컴퓨터 불량... 그럼 또 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등등... 궁금하네요 서론이 길었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결론: 인터넷 물품 구입 근데 일반인이나 안해본사람이 설치하기 어렵기때문에 전문가한테 가서 공임비 주고 설치해야함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다시 받고 재설치를 해야 하기때문에 또 공임비 발생 이걸 법적으로 업체측에서 책임지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하자 있는 물품의 공급으로 인한 부수적 손해(공임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며, 이때 통상적인 수리나 교환 외에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달박스 자체의 하자는 판매자도 인정하여 교환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재설치에 공임비 3만원과 수입 손실 2만원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수적 손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임비처럼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영업손해나 일실수익 부분은 정확한 입증자료(예: 기존 수익자료, 해당 시간의 업무배제 근거 등) 없이는 배척될 여지가 큽니다.
즉,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 공임비는 충분히 청구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산하 소비자원)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체가 교환조치를 한 이상, 그 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물품 하자에 따른 재설치비, 출장비, 공임비 등은 법적 청구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적 조치를 고려하되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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