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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조사 제가 2주전 앱으로 만난 여성하고 호텔에서 관계하고 나왔는데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 하여 피의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는 녹음파일이 있었고 녹취록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죄명은 무고 이고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상대 여성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관계 하였고 관계중 신음소리 또 “강직도가 좋네, 하체 딱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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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전 앱으로 만난 여성하고 호텔에서 관계하고 나왔는데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 하여 피의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는 녹음파일이 있었고 녹취록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죄명은 무고 이고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상대 여성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관계 하였고 관계중 신음소리 또 “강직도가 좋네, 하체 딱딱하다” 등 이런말을 빈말로 하였다고 거짓 진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에는 관계전 “콘돔 있지? ”“전 남자친구 보다 강직도가 좋다”등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고죄성립할것으로보이며피의자처벌될것으로보이고합의금은3천만원받은경우도있고최소2천만원이상받아내실것을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