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인신고하면 제한없이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일본인 여자친구와 교제중입니다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데E7비자는 직종 해당이 안되고 D10비자로는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무가 불가하기에 적절한 취업비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비자로 한국 영주권을 얻게되면 취업도 한국인처럼 제한없이 가능할까요?여자친구는 토픽5급, 대학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 다수 보유중이며 주소지는 저와 동거중입니다
외국인 혼인신고하면 제한없이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일본인 여자친구와 교제중입니다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데E7비자는 직종 해당이 안되고 D10비자로는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무가 불가하기에 적절한 취업비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비자로 한국 영주권을 얻게되면 취업도 한국인처럼 제한없이 가능할까요?여자친구는 토픽5급, 대학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 다수 보유중이며 주소지는 저와 동거중입니다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자격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행위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