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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부모님께 1억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부동산 매매목적이며, 결혼예정이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증여세가
부모님께 1억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부동산 매매목적이며, 결혼예정이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증여세가 부여된다면 얼마나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기본공제 고려하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과거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다면 1억 중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며,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0%입니다.
즉,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10%
산출세액: 500만 원
여기에 누진공제 100만 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는 약 400만 원이 됩니다.
결혼 예정 여부와 무관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부 간 증여’가 아닌 ‘부모 → 자녀’로 보며, 증여세 공제액 5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셔도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되지만, 부모님이 주는 돈은 여전히 자녀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에 신고 필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