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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럭말소자는 방문간호사 못쓰나요..?? 부모님이 오래전애 일땨문에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상태인데 촤근에 저희집으로
부모님이 오래전애 일땨문에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상태인데 촤근에 저희집으로 오셨거든요;;; 말소된걸 살려야하는대 몸상태가 너뮤 안좋으셔서 방뮨 간호사를 불러야할듯한대... 꼭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방문간호사를 뷰를슈있눈건가요?그냥은 부를수없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주민등럭말소자는 방문간호사 못쓰나요..??
부모님이 오래전애 일땨문에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상태인데 촤근에 저희집으로 오셨거든요;;; 말소된걸 살려야하는대 몸상태가 너뮤 안좋으셔서 방뮨 간호사를 불러야할듯한대... 꼭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방문간호사를 뷰를슈있눈건가요?그냥은 부를수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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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말소자가 맞다면, 주민등록법으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와 의무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2. 말소상태에서는 공적처리는 불가하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방문간호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소상태에서는 장애등급도 나올수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