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바했는데 국민연금 가입?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학원 조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학원 조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장이 왔네요. 가입신고 사유는 사업장 상실등으로 지역가입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 알바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입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로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아르바이트 종료 또는 공백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성인이며 소득이 있거나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가입 안내장을 보냅니다.
일시적 아르바이트 중이고 소득이 적은 학생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해두는 게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