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7일~3월19일 검찰 금감원 사칭을 당했습니다 저를 그들이 지정한 숙소에 머물게 했고 자금검수를 위하여 제 체크카드를 물품보괌함에 넣어두라고 했고 파견직원이라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출금도중 은행에서 전화올 수 있는데 비밀수사이기에 은행에도 비밀로 해야하고 검수지점 (출금지점) 본인들이 매번 알려줄테니 은행에서 전화오몀 본인이 뽑는것처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후 제 자금 500만원씩 1800만원이 출금이 됐고 이후 모르는 이름으로 500만원씩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원씩 출금했고 1300만원 출금도중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은행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그들에개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었고 은행에서 압박하자 그들이 저한케 보이스피싱범 맞다고 실토했고 저는 그때서야 사기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게된 직후 3월19일 바로 경창에 신고했습니다3월21일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대상제한대상자라는 통지가 왔고 확인해보니 제 통장으로 1500입금한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4월9일 인출책 3명 검거가 됐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4월25일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 요청하고 싶은건 제가 지금 대포통장명의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제가 이의신청대상도 아니며 은행업무와 수사결과는 별개이며 제가 무혐의 결과가 나와도 소용없다고 하고 오로지 제통장에 돈을 입금함 사람과 합의를 봐야지만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만당한 피해자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12월에 담보대출도 받아야하고 그전에는 대포통장명의인 해제가 되어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인출책3명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조치해야할게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을 할건데 제돈 1800만원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제 통장으로 입금한 사람 돈까지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