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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입국한달만 가출한경우 체류연장관련? 베트남 아내가 한국입국 한달만에 가출한후 연락이 되서 돌아올것을 설득하였으나 성과없이
베트남 아내가 한국입국 한달만에 가출한후 연락이 되서 돌아올것을 설득하였으나 성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한달뒤면 체류기간에 만료인데 몇일 연락이 잘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 실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출때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연락중에 핸드폰을 분실해서 외국인등록증도 분실했다고 들었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달만에 가출에 연락두절이면 그냥 이혼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잘못한부분도 없고 이혼할마음은 없는상태라서요.. 만약 이대로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못하면 남편인 저와 아내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기간에 따른 벌금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그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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