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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양육비 소송 일본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제가 5살때쯤 소송 이혼을 하셨는데요제가 성인이
일본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제가 5살때쯤 소송 이혼을 하셨는데요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빠는 엄마에게 양육비를 1원도 주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고 일본에 가서 양육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엄마는 일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양육비 소송은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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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이를 "과거양육비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각국의 민사 시효 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처럼 외국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국제이혼)를 청구하려면 국제사법적 절차, 외국법 적용, 이행 강제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본 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일본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한국 내에서 준비 가능한 서류 확보나 사전 조율이 관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현하고 싶다면 신속히 제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연락하시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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