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로 출국 예정인데 신원 정보란은 별 문제가 없고 형광펜이 조금 묻어있고 속지 몇장이 구겨졌는데 여권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ㅜ
Answer :
여권훼손 기준은, 낙서나 메모가 되어 있거나 기념스탬프가 날인된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냈거나 찢긴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나 외관이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루어볼 때 질문자님의 여권은 훼손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여권확인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다면 새로 여권을 발급 받아보시거나, 혹은 여권 발급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