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왔을때 어떻게하죠? 여러사정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예약한 후 회사로 채권압류
여러사정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예약한 후 회사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전부명령이 있으면 (다른 채무까지 모두)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일단 즉시항고를 하여 확정은 미루고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회사(제3채무자)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하게되면 전부명령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회사 압류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네요. 숨 막히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회사를 옮긴다고 전부명령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건 아닙니다.새로운 직장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이직하면 일단 현재 회사 압류는 풀리니까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신복위 워크아웃은 전부명령 확정 후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복위 상담 시 전부명령 때문에 워크아웃 진행이 안 된다고 했으니, 즉시항고 상태임을 알리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세요.상황 설명을 잘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혼자 해결하기 힘드니,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