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종합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사입니다현재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 포함 오프가 나오고
안녕하십니까종합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사입니다현재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 포함 오프가 나오고 있습니다.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대를 하다보니 2시간씩 단축근무는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2일의 오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나이트가 빠진 데이 이브의 교대근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서는 2주에 한번씩은 주 6일 근무를 서야한다고 합니다. 외래는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며, 9-6맞춰 점심시간은 한시간반 입니다.그래서 예시로 올해 5월 근무시 빨간날 포함 11일 off가 나오는데 임신을 하게되자 2일 근무를 포함시키고 2일 단축근무 대신 나오는 off가 생겨 임산부도 11일 밖에 off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임산부는 주 4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알고있는데,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야간근무와 과중한 근무를 피하도록 권장되며, 임신 초기와 후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휴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용주와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근무 조건에서 주 6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이는 임산부에게 과중한 근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에 1번씩 6일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